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직장인 절반가량은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5%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8%는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jjjioe@news1.kr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8%는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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