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jjjioe@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올해 성북·은평 대장주 아파트 실거래 현황[그래픽]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그래픽]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노벨 화학상 수상자[오늘의 증시] 10월 7일 코스피 코스닥[오늘의 그래픽]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위성 14기 우주 궤도에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