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모습. 2026.9.17/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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