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17/뉴스1
kkorazi@news1.kr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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