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개정 궤도운송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에 관할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남산케이블카는 지난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가족기업 한국삭도공업이 3대에 걸쳐 65년째 독점 운영 중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모습. 2026.9.17/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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