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6.8.31/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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