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6.8.31/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한학자관련 사진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형 선고한학자 통일교 총재, 선고 마치고 법원 나서한학자 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징역형김명섭 기자 서울 빌라 원룸 월세 69만원…전월세 흐름 엇갈려서울 원룸 전세 내리고 월세 올랐다…엇갈린 주거비서울 빌라 전셋값 소폭 하락…월세는 6% 넘게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