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6.8.31/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한학자관련 사진한학자 통일교 총재,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형 선고한학자 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징역형김명섭 기자 서울 빌라 원룸 월세 69만원…전월세 흐름 엇갈려서울 원룸 전세 내리고 월세 올랐다…엇갈린 주거비서울 빌라 전셋값 소폭 하락…월세는 6% 넘게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