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6.8.31/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한학자관련 사진한학자 통일교 총재,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형 선고한학자 통일교 총재, 선고 마치고 법원 나서김명섭 기자 명절 장보기 벌써 걱정…밥상 물가 곳곳서 상승상추값 오르고 라면값도 오른다…추석 밥상 물가 비상추석 3주 앞두고 밥상 물가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