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앱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는 만큼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현금 30억도 놓고 내렸다[그래픽]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오늘의증시] 10월16일 코스피 코스닥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이[그래픽]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그래픽]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