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 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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