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경북 경산경찰서는 23일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앙심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공공장소 흉기소지)로 7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26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을 낸 뒤 흉기를 든 채 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체포됐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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