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301조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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