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끝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에 관련 상담 안내 게시물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2026.5.10/뉴스1
kysplanet@news1.kr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2026.5.10/뉴스1
kysplane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