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 제당사들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음료나 과자 제조사 같은 기업용 설탕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설탕담합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관련 사진4년 담합···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4083억 과징금''설탕 가격담합' 공정위 담합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철퇴설탕값 4년 담합…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83억'이호윤 기자 서울 공시가격 18.7% 상승···강남3구 24.7%로 서울평균 웃돌아한강벨트 공시가 급등 '5년만에 최고 상승률'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증가···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