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 제당사들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음료나 과자 제조사 같은 기업용 설탕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설탕담합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관련 사진'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설탕담합 3사' 공정위에 4083억 과징금 철퇴공정위, 설탕 담합한 3사에 4083억원 과징금 부과이호윤 기자 '설탕담합 3사' 공정위에 4083억 과징금 철퇴'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공정위, 설탕 담합한 3사에 4083억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