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 제당사들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음료나 과자 제조사 같은 기업용 설탕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설탕담합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관련 사진4년 담합···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4083억 과징금''설탕 가격담합' 공정위 담합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철퇴'과징금 4083억원' 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이호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박에 '절세 급매''양도세 중과전에 싸게'···서울 아파트 최대 40% 하락 거래서울 아파트 40% 하락 거래···임박한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