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레를 치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패스트트랙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범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법원 나서는 박범계 의원안은나 기자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이강철·박진만 감독 '우승 트로피는 누구에게?'한국시리즈 D-1, KT·삼성 '트로피는 우리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