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법원 나서는 박범계 의원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안은나 기자 국제 유가 급등, 환율 연속 상승국제 유가 급등에 환율 연속 상승국제 유가 급등, 환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