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법원 나서는 박범계 의원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안은나 기자 공중 볼 처리하는 김민정경기 지켜보는 북한 박성진 감독작전 지시하는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 신상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