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패스트트랙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범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안은나 기자 이광현 '준비 완료''대한민국'인사하는 이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