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활옥동굴 보트사업 1심 벌금형폐광 활용 관광업 법령 없어 주목…법조계 "사기 해당"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폐광에서 보트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농원폐광보트법원관람료윤원진 기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입찰 의혹…진실 밝혀지나음성군, 음성읍·원남면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속도관련 기사관광농원 허가 받아 폐광에 보트 띄우면 '합법? 불법?''통제권 밖' 충주 활옥동굴 관광 활용에 우려 목소리 커져'활용 논란' 충주 활옥동굴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추진'허가 내용에는 없는데' 충주 활옥동굴, 관광활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