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재판A 대표 "내수면 아니라 관련법 적용 불가" 주장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폐광에서 보트 관광사업을 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재판에서 가리게 됐다. 사진은 활옥동굴 보트 체험.(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활옥동굴보트체험수상레저안전법정식재판조례윤원진 기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입찰 의혹…진실 밝혀지나음성군, 음성읍·원남면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속도관련 기사관광농원 허가 받아 폐광에서 보트 영업…'불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