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체계로는 역부족"…청주 여중생 사건 계기 법 개정 여론 비등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족쇄'…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수 사정 고려해야
공소시효 폐지·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 삭제·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성범죄를 당한 뒤 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 뉴스1 조준영 기자
성범죄를 당한 뒤 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 뉴스1 조준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친족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지난 2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 친한 친구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청주 오창 여중생 A양 유족과 충북법무사회가 마련했다./ⓒ 뉴스1 조준영 기자
친족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지난 2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 친한 친구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청주 오창 여중생 A양 유족과 충북법무사회가 마련했다./ⓒ 뉴스1 조준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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