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법 개정 추진

공무원 징계·감사 결과·위원회 회의록 등 사전공개 확대
폭언·협박 청구 종결 가능…반복적 부당 청구엔 시스템 이용정지

본문 이미지 - 이유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이유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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