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항소심 선고…1심은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와 같은 재판부…새 녹취 판단도 주목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명태균 씨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특검재판여론조사서울시신건웅 기자 오세훈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서울형 통합돌봄망 넓힌다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스웨덴 우정의 빛…24일 특별 점등관련 기사吳 23일·尹 내달 4일 선고…국힘 '서울시장직'과 '397억' 갈림길 놓여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