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선고…1심 벌금 1000만 원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여론조사비대납항소심선고권진영 기자 '교사와 1억대 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조은정에 징역 1년 구형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관련 기사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항소이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