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집중 단속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2026.6.9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한지명 기자 "지갑 두고 내렸어요"…서울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 현금만 30억윤호중, '현장 중심' 풍수해 대응 통했다…인명피해 96% 감소관련 기사울산시·경찰, 체납차량 합동 일제단속…22대 번호판 영치금산군, 진산면 삼가천 관광명소 추진…행안부 공모사업 신청GTX-B 가칭 청학역, 중앙투자심사 통과…2034년 개통 추진전남광주특별시, 상습 체납 차량 139대 번호판 영치'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오늘 결심공판…특검 구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