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 관통부 배관 분리해 내부 확인·교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화재안전기술기준 13건 최종 심의…행정예고 거쳐 확정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관련 키워드소방청구진욱 기자 1주택자 재산세 특례 3년 더…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금 혜택해외공장 안 닫아도 '유턴기업' 세제지원…기회발전특구 감면 확대관련 기사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안전조사…배터리·UPS·방화구획 집중점검'용두사미' 비판 종합특검…조성현·홍장원 공소유지 새 시험대대형재난 때 소방차 '현장서 바로 수리'…긴급정비지원단 601대 정비종합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日 수도권 새벽 규모 5.9 지진…45명 부상·승강기 고립 잇따라(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