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 불가피해져"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서울시장한지명 기자 영광·부여 등 8월 말 호우 피해 100억 원…복구비 154억 원 투입'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관련 기사오세훈표 민생정책에 민주당 '협치'…민선 9기 서울시정 물꼬 트일까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 "협치 이뤄졌으면"전장연, 탑승시위 중단 한 달 만에 '포체투지'…"연말까지 50차례"[인터뷰] 김현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비서실장은?…사의, 자연스러운 선택"[기자의 눈] 월 3750원짜리 AI 사다리와 20대 지지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