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 불가피해져"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서울시장한지명 기자 오세훈 시장, 형 확정 시점 따라 재보선 갈린다…이르면 내년 4월공무원이 만든 AI, 예산 검색·재난 대응 투입…행안부 'AI 정부 실험실'관련 기사'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개원…민선9기 서울시정 '협치 시험대'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제12대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여소야대 시의회 만난 오세훈…한강버스·종묘 곳곳 뇌관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3선 임만균 선출'3대 메가프로젝트' 내일 베일 벗는다…이번주(29~7.3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