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엔 '공정수당' 지급…근무기간 따라 최대 248만원적정임금 미달분 보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도 개선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공정수당구진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민 일상 채운 따스한 목소리"…강희선 성우 애도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3540만명에 6.1조 지급관련 기사장동혁 "李대통령, 도박판 증시 쩐주 되면 안돼…증시부양 올인"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3·4차 소송 오늘 대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