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엔 '공정수당' 지급…근무기간 따라 최대 248만원적정임금 미달분 보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도 개선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공정수당구진욱 기자 외국인 관광소비 71% 서울 집중…오세훈 "지방으로 발길 넓혀야"김덕수패 사물놀이부터 발레까지…서울어린이대공원서 무료 공연관련 기사지혜복 교사 9일 학교로 복귀…서울교육청, 공식 사과서울시, 폭염 작업중지 '안심수당' 확대…수혜대상 7.1→46.4%"사실상 부도 상태"…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상황' 선언서울 기반시설 10곳 중 6곳 '30년 이상'…오세훈, 국비 확대 요청장동혁 "李대통령, 도박판 증시 쩐주 되면 안돼…증시부양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