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엔 '공정수당' 지급…근무기간 따라 최대 248만원적정임금 미달분 보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도 개선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공정수당구진욱 기자 남산 곤돌라 취소소송 오늘 항소심 결론…'강행 의지' 서울시 다음 수순은일 하다 고소당한 지방공무원…적극행정 변호사비 지원관련 기사서울시, 폭염 작업중지 '안심수당' 확대…수혜대상 7.1→46.4%"사실상 부도 상태"…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상황' 선언서울 기반시설 10곳 중 6곳 '30년 이상'…오세훈, 국비 확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