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 ⓒ 뉴스1 이철우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하천계곡점용시설불법한지명 기자 윤호중 행안장관, 공무원노조 대표 간담회…"공무원 고충 이해"[인사] 행정안전부관련 기사LPG 가스통 연결해 숙식 해결…의암호 낚시꾼 불법 쉼터 강제 철거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건 적발…정부,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체감온도 38도 넘으면 '폭염중대경보'…정부 풍수해·폭염 대응 강화춘천시, 14일 의암호 불법시설 강제철거 행정대집행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48건 적발…원상복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