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 ⓒ 뉴스1 이철우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하천계곡점용시설불법한지명 기자 소방청,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2단계'…화재 사망자 88.9% 감소인구감소지역, 주민보다 방문객 4.8배…20곳서 소비 절반 넘어관련 기사李대통령 '계곡 불법점용 소탕' 시즌2…"못본 척 단속 안하면 징계·처벌"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50건 정비 완료대구 하천·계곡, 평상·그늘막 등 불법 점용 54건 적발'호우피해' 대구·경기·강원 등에 재난특교세 42억 교부서울·인천·경기·충청권에 호우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