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징역 4년"결혼 빙자해 사기"…'안 속였다'는 50대 항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특경법사기혐의징역형구속결혼재혼범행신관호 기자 "경증 치매환자 위해"…도로공사 강원, '슬로우 바리스타' 추진"직원 유착 의혹 vs 사실 아냐"…최혁진·사회적기업진흥원 대립관련 기사"싸게 아파트 분양 기회" 지인 속여 수백억 챙긴 주부에 35년 구형'주민·구청 직원 돈 빌린 뒤 잠적 의혹' 前서울시의원 불구속 송치'대출 의혹 허위 해명' 양문석,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2년 도피생활 중에도 30억 사기친 일당…검찰 보완수사로 덜미"263억 정산 않고 기습폐업"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