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해 사고 난 것,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항소 결정"1심, 원경환 전 석공 사장·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등 무죄 선고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5.8.12/뉴스1 신관호 기자관련 키워드대한석탄공사원경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무죄항소검찰신관호 기자 평창군, 내년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예산 늘려 품질 강화"…원주라면축제 신년 판 더 키운다관련 기사'매몰사고' 중처법 무죄 원경환 "예방 불가 사고, 유족에 사죄"'장성갱도 사망사고' 중처법 기소 원경환 전 석공사장 무죄(종합)장성갱도 사망사고 과실 혐의 원경환 전 석공 사장 12일 선고장성갱도 사망사고 3년 만에 선고…檢, 전 석공 사장에 실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