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 중처법 무죄 원경환 "예방 불가 사고, 유족에 사죄"

"과학적 방법 없었다…광업소 존재하는 한 예방할 수 없어"
法, 2022년 장성광업소 매몰사고 과실 혐의자 전원 무죄

본문 이미지 -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2일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원 전 사장이 이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2/뉴스1 신관호 기자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2일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원 전 사장이 이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2/뉴스1 신관호 기자

본문 이미지 - 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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