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안전감독 직원 2명·석탄공사도 무죄 선고법원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관련 키워드장성광업소사고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원경환무죄대한석탄공사신관호 기자 "40도엔 바다도 뜨거워"…낮 대신 밤·해변보다 동굴, 달라진 피서 공식AI로 쓴 사과 메시지가 유죄 판단 근거로…동창 성폭행 2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