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안전감독 직원 2명·석탄공사도 무죄 선고법원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관련 키워드장성광업소사고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원경환무죄대한석탄공사신관호 기자 4년여 일한 직원 퇴직금 제때 못 줘 전과 남긴 50대 학원 사업자원주 기업들의 재투자…문막반계일반산단 13년 만에 분양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