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피고인 항소 기각ⓒ News1 DB관련 키워드전주지법항소심특수협박무면허음주운전항소기각강교현 기자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준공…18가구 조성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46개 업체 91개 품목관련 기사"갑질 신고한다" 장애인 교사 금품 갈취에 허위 사실까지 퍼뜨린 40대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귀가 후 '쿨쿨'함께 도박하던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흉기 협박한 30대 베트남인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한 60대…항소심에서도 '집유'이혼 문제로 40년 함께 생활한 아내 폭행·흉기 협박한 50대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