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전주지법/뉴스1 DB관련 키워드국민참여재판특수상해집행유예항소심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27일, 토)…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