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전주지법/뉴스1 DB관련 키워드국민참여재판특수상해집행유예항소심강교현 기자 전북대병원,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맞손'…의료 안전망 강화완주군, 봉동 테크노밸리 미니복합타운에 공동주택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