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전주지법/뉴스1 DB관련 키워드국민참여재판특수상해집행유예항소심강교현 기자 "알파카 수입해줄게"…수천만원 가로챈 동물 수입업체 대표완주군, 스마트 경로당 100곳 구축…디지털 복지 확대관련 기사"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