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실종자 통화 없이 '교통사고 사망·소재 발견' 입력장 모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제주장미란실종야자나무소봄이 기자 "통화한 적 없다" 부 경장 뒤늦은 실토…범행동기 규명 속도날까[속보] 부 경장, 실종 사건 2건 허위 종결 인정…"전화 통화 사실 아냐"홍수영 기자 "통화한 적 없다" 부 경장 뒤늦은 실토…범행동기 규명 속도날까국힘 대표단, 제주경찰청과 충돌…"청장 면담 왜 공개 안 하나"관련 기사"통화한 적 없다" 부 경장 뒤늦은 실토…범행동기 규명 속도날까제주 야자수밭 시신, 실종 30대 여성으로 확인…"부친과 친자 관계 성립"신효섭 충북경찰청장 5개월 만에 전보…'향피제' 적용 관측민주 경찰개혁추진단 "허위 종결 가능한 시스템 허점…쇄신책 마련"(종합)천하람 "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개인 일탈 치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