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인공지능·디지털 맞춤형 교육…제주교육청, 연구·선도학교 50곳 선정"카지노 게임 조작" 제주 카지노서 폭행한 중국인 3명 집유 구형관련 기사검경 합수본, 이번주 신천지 수사 베일 벗나…통일교 수사 속도[기자의 눈]고군분투 K-바이오, 홈런 대신 안타도 괜찮다감기처럼 시작해 생명 위협…국내 첫 고위험군 RSV 백신 '엠레스비아'[약전약후]'닌텐도 스위치2' 반년 써보니…"스마트폰화된 콘솔"[토요리뷰]울산 유일 시내면세점 13년 만에 폐업…"고환율에 적자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