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제주TP, 벤처마루·바이오센터 등 입주기업 15개 사 모집제주 폭염·가뭄에 물 사용 9% 급증…중산간 30가구 3주째 '저녁 단수'관련 기사상반기 북한이탈주민 63명 입국…지난해 대비 34.4%↓마스크·책상에 칙 뿌리면 5분 내 '형광색'…감염 바이러스 선별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 4년만에 최고…지방은행은 5% '경고등'中·대만 코로나 재확산에 국내도 긴장…백신 물량 충분할까"코로나 빚, 정부 나서야"…소상공인 부채 '국가 책임'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