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내년 상반기 매듭져야"서귀포 엉또폭포 인근에 도시숲 조성…나무 18만 그루 추가 식재관련 기사"미친 사람처럼 단타, 7억 몽땅 날려"…20만 유튜버 안타까운 손실 고백기보,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첫 지원 기업으로 소프엔티세계최장 '22시간 논스톱' 비행 또 연기…시드니-런던 직항 내년으로반정부 시위 진압 거부한 베네수엘라 육상선수…韓법원 "난민 인정"北, 英의 송도원 야영소 제재에 반발…주영대사 임명 한 달 만에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