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특정 다수에 성적 수치심 줘" 징역 6월·집유 2년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관련 키워드공연음란법원판결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양희문 기자 하남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취업 지원…30일 일자리박람회가평군, 24일 자라섬서 경기북부음악예술제 개최관련 기사"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홍대·압구정 '나체 박스녀' 또 엄벌…이번엔 마약 혐의 징역형 '집유'"AI 노출 사진, 이제는 불법?" 국회 규제 법안 발의에 갑론을박알몸으로 호텔 문 두드린 40대 공무원…“몽유병 있다” 주장"우리집 개 좀 돌봐줘"…동네 아저씨 따라간 여학생 2명 토막 주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