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고의성 판단해 상해치사서 살인죄로 변경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김창민영화감독폭행사망사건재판양희문 기자 주민들 입모아 "교통부터"…'2.1만호' 신규택지 남양주 와부읍 가보니의정부 주택 옥상서 불…50분 만에 진화관련 기사김창민 감독 폭행사망 재판…핵심 목격자 '사커킥' 진술 번복[팀장칼럼] 장윤기 둘러싼 '점입가경'…경찰 신뢰 회복은 어디에'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재판 10월 마무리…11월 초 선고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 '직행열차'…형소법TF 해체"'김창민 사망' 가해자들 "살해 고의 없어"…유족 "반성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