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고의성 판단해 상해치사서 살인죄로 변경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김창민영화감독폭행사망사건재판양희문 기자 단골 가게 업주에 수면제 음료 먹여 재운 뒤 현금 훔친 50대 여성'김창민 사망' 가해자들 "살해 고의 없어"…유족 "반성 없어"(종합)관련 기사'김창민 사망' 가해자들 "살해 고의 없어"…유족 "반성 없어"(종합)'김창민 사망' 가해자들 혐의 부인에…유족 "사과의 뜻 전혀 없어"'김창민 감독 사망'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김창민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경찰관 6명, 징계위 회부'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2명 기소…살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