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고의성 판단해 상해치사서 살인죄로 변경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김창민영화감독폭행사망사건재판양희문 기자 '남양주 별장 70대 여성 살해' 50대 운전기사 영장심사 오후에(종합)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흉기 살해 50대 운전기사 오늘 영장심사관련 기사"이러다 죽을 수도"…김창민 감독 폭행사건 목격자 법정 증언'백초크'에 기절한 김창민 영화감독…사인은 '강한 외력' (종합)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증인 선 피고인 지인 법정서 고성"김창민 감독, 백초크 당해 기절"…가해자 지인 법정 증언김창민 감독 폭행사망 재판…핵심 목격자 '사커킥' 진술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