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노조가 소수노조 투표권 배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투표 종료 땐 잠정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협상이 반도체 부문에 편향됐다며 공동투쟁본부를 이탈했고, 초기업노조는 노사 합의안 타결 뒤 동행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투표 권한이 없다고 통보했다. 2026.5.26 ⓒ 뉴스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