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에 "부족"…원심 판단 뒤집어 '무죄'교사 측 "감사 표해"…주 씨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렵다 한계"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수원지법무죄특수교사아동학대유재규 기자 경기지역 11월 소비자물가 2.5% 상승…석 달째 오름곡선[오늘의 날씨] 경기(6일, 토)…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관련 기사"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거짓말해…사과하길"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받자…"입증 답 못 찾아 무거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