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에 "부족"…원심 판단 뒤집어 '무죄'교사 측 "감사 표해"…주 씨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렵다 한계"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수원지법무죄특수교사아동학대유재규 기자 시흥 배곧동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들어선다…2027년 준공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 청구도관련 기사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거짓말해…사과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