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에 "부족"…원심 판단 뒤집어 '무죄'교사 측 "감사 표해"…주 씨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렵다 한계"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수원지법무죄특수교사아동학대유재규 기자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완공…"안정적 수도 공급"안산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급…최대 32만원관련 기사"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거짓말해…사과하길"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받자…"입증 답 못 찾아 무거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