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에 "부족"…원심 판단 뒤집어 '무죄'교사 측 "감사 표해"…주 씨 "장애아동 피해 증명 어렵다 한계"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수원지법무죄특수교사아동학대유재규 기자 시흥 농어민 기회소득 '월 5만 원'으로 통일…하반기부터 조정'대만산 OEM' 경찰 보디캠 뜯어보니…중국 제품과 부품까지 같았다관련 기사대법원 간 '주호민 아들 사건'…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 1대1 지원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