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수다샘 :Sudasam' 갈무리)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불법녹음녹음기류재연소봄이 기자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투표소 시위대에 "자진 해산" 명령"경찰 교대래요, 걱정 마세요"…'투표함 사수' 33시간째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