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수다샘 :Sudasam' 갈무리)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불법녹음녹음기류재연소봄이 기자 출근길 안개·미세먼지 나쁨…낮 23도, 일교차 큰 봄날씨(종합)"시신 못 찾았다"…동거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첫 공판 앞두고 또 연기관련 기사'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가능 법에…"교실, 감시 공간 될 것""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대선공약서도 주변부인 '특수교육'…갈등 해소 위한 정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