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몰래 넣은 녹음기는 통비법 위반…증거 능력 없어"웹툰작가 주호민.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수원지법주호민특수교사항소심아동학대유재규 기자 경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송치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 '지-스마트허브' 개소관련 기사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대선공약서도 주변부인 '특수교육'…갈등 해소 위한 정책 '절실'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