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두순안산와동단원구성범죄자유재규 기자 세월호 기록 23만여점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유가족 "기억의 새 출발"광명시, 소상공인 맞춤형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관련 기사치매 걸린 조두순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거주지 이탈 징역 8월'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검찰, '무단 이탈·발찌 훼손' 조두순 사건 항소…"양형 부당"'무단이탈' 조두순 다시 법정구속…징역 8월에 치료감호 명령'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오늘 1심 선고…재구속 여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