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두순수원지검 안산지청외출제한명령전자발찌항소박대준 기자 "모든 행정력 총동원"…고양시, 'BTS 월드투어' 대책 회의 개최파주시 단수 사고 4개월 지나도록 보상 '하세월'…주민들, 수공 맹비난관련 기사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 청구도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24시간 위치 추적, 1:1 보호 관찰"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종합)'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일부 범행사실 부인 "나간 적 없다"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함께 살던 아내마저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