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두순수원지검 안산지청외출제한명령전자발찌항소박대준 기자 "전립선암 전이 단서 찾았다"…국립암센터, 종양-면역 상호작용 규명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요진업무빌딩, 항공대 산학융합 캠퍼스로"관련 기사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 청구도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24시간 위치 추적, 1:1 보호 관찰"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종합)'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일부 범행사실 부인 "나간 적 없다"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함께 살던 아내마저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