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피공탁자 반대의사 확인”

전날 광주·전주지법 이어 3번째…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본문 이미지 -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외교부가 일본강제동원피해자 중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4명의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해 공탁한 것 중 1건의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가 공탁한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해법 '제3자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수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외교부가 일본강제동원피해자 중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4명의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해 공탁한 것 중 1건의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가 공탁한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해법 '제3자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수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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