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20대男 SNS 접근…이별통보에 학교 찾아송금 적요란 이용 52차례 메시지…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뉴스1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이수민 기자 '기아차 취업 사기' 23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2년고교때 동아리 후배 쇠파이프 폭행 후 목까지 땅에 묻었다…2명 실형관련 기사최후변론 끝나자 변호인 찌른 피고인…칫솔 흉기로 '묻지마 범죄'초등생 때 접한 환각물질 중독에…"날 해치려 한다" 환청 듣고 참극공소청, 수사관 징계 판단 권한…경찰직협 "방어적 수사 내몰릴 것"낮 12시, 지인 집 털다 잠자던 딸 마주친 50대…성폭행 시도했지만내연녀 살해한 육군장교…피해자인 척 전화받아 '실종수사' 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