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김태성 기자관련 키워드장윤기 사건여고생 살인사건경찰수사 개입구속전원 기자 "필요성 인정 어렵다"…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영장 기각(종합)[속보]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관련 기사"필요성 인정 어렵다"…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영장 기각(종합)[속보]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국수본 "장윤기 살인·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수사 완결성 위한 것"'장윤기 사건' 국수본 개입 정황…경찰 뒤흔들 '초대형 파장'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강간살인 적용 말라는 지시 없었다"